"최종치료 책임전가 멈추고 경증환자 수요 억제해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응급진료와 최종진료 사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겉으로는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안 받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때문에 ▲ 법적 위험성 감소 ▲ 응급실 과밀화 해결 ▲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응급치료에 과실이 없다면 최종치료 결과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자발적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장벽'이 필요하다"며 "119 이송 환자의 절반가량은 경증인데 119가 데리고 오는 환자는 '응급' 환자라는 신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조치 이후) 최종치료의 능력을 갖춘 상급병원이 여력이 없어 (최종치료를) 항시 제공하지 못한다"며 "최종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전에는 (응급실 수용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적정치료 불가한데 환자이송 웬말이냐" |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