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감정 신청이 있었으니 검토하겠지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지 목걸이 사용 여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 수수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증언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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