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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서울 시내버스, 수능 앞두고 멈추나…이르면 12일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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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회의 합의 없이 종료…통상임금 갈등

    사측 "수험생 혼란 빠뜨리는 이기적 행동"

    노조 "파업은 대화 거부한 시와 사측 책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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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질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과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7일 오후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2시간여 만에 결렬했다.

    노조는 11일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르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최근 버스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노사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호소문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꼭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멈춰 선다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파업은 미래세대를 책임질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성세대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볼모로 한 압박을 멈추고 정상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1일 지부장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파업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내버스 64개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한 3개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법정 조정기간이 11일 자정 만료돼 12일 첫차부터 파업이 가능하다. 나머지 서울 시내버스 61개사는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파업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들이 기소돼 범죄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의 최종 주체인 서울시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수능을 앞두고 파업을 할 경우 수험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사측과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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