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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기후 위기로 치솟는 車보험 손해율…‘윈터타이어 의무화’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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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감소에도 기후 위기로 車보험 손해율 ‘악화’

    해외 윈터타이어 ‘의무화’ 확산…우리나라는 특약 수준

    전문가 “단순한 보험료 조정 아닌 인센티브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윈터타이어 장착 의무화’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로 폭설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 제도는 개인 승용차를 대상으로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는 특약 할인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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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폭설·한파 등 기후변화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1년 1분기 평균 15일 수준이었던 강설일은 2012~2023년 같은 기간 15.9일로 늘었다. 한파일 역시 동기간 2.3일에서 2.8일로 확대됐다.

    특히 대물배상 사고발생률은 2000~2011년 1분기 평균 11.9%에서 2012~2023년 같은 기간 12.8%로 상승했다. 최저기온 하락과 도로 결빙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로결빙 사고는 신체상해 발생 확률을 30%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손해율 상승은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일평균 주행거리는 39.4㎞였지만, 지난해 32.7㎞로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5.2%에서 77.4%로 2.2%포인트(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단순히 보험사의 손익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비용 관리 차원에서 사고 예방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 감속 운전, 제설 장비 구비 등 간접적 주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자율적으로 윈터타이어 특약(보험료 5%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용 승용차가 4바퀴 모두 교체해야 적용되는 등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겨울철 운행 안전 장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불가리아·크로아티아 등 8개국은 일정 기간 겨울용 타이어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폭설·결빙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조건부 의무화’ 제도를 운영한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윈터타이어나 스노우체인 장착을 의무화했다.

    북미 지역에서는 캐나다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윈터타이어 장착 차량에 보험료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버몬트·워싱턴주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구간 또는 기간에 스노우체인이나 윈터타이어 장착을 요구하며, 강설이 잦은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제도는 사고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윈터타이어 장착 차량의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타이어 차량보다 평균 5~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도로 환경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며 “물류차량, 렌터카, 영업용 택시 등 운행 빈도가 높은 상업용 차량이나 강설 빈도가 높은 지역부터라도 윈터타이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보험료 조정이 아니라 안전운전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려면 보상 이후가 아닌 사고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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