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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일본인 모녀 들이받은 음주운전 30대, 오는 11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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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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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를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로 약 1㎞ 차를 타고 운전하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일본인 여성은 이 사고로 숨졌고 같이 있던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두 사람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임시숙소 체류 기간을 오는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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