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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日 관광객 모녀 친 음주운전 30대 11일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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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도망 염려" 구속 영장 발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넘겨진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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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했다.

    지난 5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서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임시숙소 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까지 연장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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