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판팀,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금지지시 내려왔다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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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정했다가 잠시 보류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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