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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이재명 정부

    野 “정성호의 ‘이재명 방탄’… 검사들, 다 끝나고 징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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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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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친명(친 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했고, 개혁신당은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권력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 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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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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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며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망치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발 비상계엄‘으로 법무,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이 폭거를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게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느냐,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그들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든 진짜 배임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도 아닌, 1심 항소 포기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했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흔들며, 정의의 마지막 기둥을 허문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7일 자정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상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포기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을 이들 모두에게 중형을 내린 뒤 법정 구속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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