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부 지시로 7일 자정 항소 포기
이튿날 수사-공판팀 “부당” 공개 반발
野 “이재명 방탄” 비판에 결국 사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올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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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검사팀’에 1심 항소 포기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지 네 달 만이다.
전날 자정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은 8일 오전 입장문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친명(친 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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