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병원장 유모씨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 유모씨가 8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고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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