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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8일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는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사업자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추상적인 기준(공정성·객관성·건전성 등)에 따라 자의적인 심의를 우려하며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송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심의 규제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의 적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에 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상대적으로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구조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매체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날 행사에선 방송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한 차등화된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간접광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됐다.
또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다수 포함된 광고효과 조항은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방송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송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선 ‘확장된 미디어&법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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