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0대)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B(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둘은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실랑이하다가 A씨가 인근 자택에서 흉기 2점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르다가 그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자신도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자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치진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인들과 편의점 파라솔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A씨는 B씨 일행이 바로 옆자리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앉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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