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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이었다.
이 중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되레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특히 50대(716건·2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였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의 피해구제 신청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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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규모를 감안한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현대해상은 23.2%로 가장 낮았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삼성화재(31.1%)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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