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본자본 K-ICS 근거로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제도 연착륙커녕 제재부터 가해…제대로된 시행 어려워"
판매 경쟁 과열 시 소비자 피해 우려…연착륙 방안 촉구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기본자본 K-ICS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첫 제재 사례다.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12.9%로 업계 평균(106.8%)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제재 이유다.
보험업계는 원래 취지와는 다른 당국의 제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불만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연착륙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재만 먼저 이뤄졌을 뿐 제도 연착륙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시행한 보험개혁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보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보완,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꼽히면서 금융당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점을 나타냈다.
결국 보험사는 기본자본 K-ICS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간병·건강·치매보험 등 CSM(보험계약마진) 배수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판매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익잉여금을 쌓아 기본자본 K-ICS 개선할 수밖에 없어서다. 결국 판매 경쟁 과열로 오히려 지급 여력 악화나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규 담보 개발은 선택지를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정밀하게 설계하거나 면책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당국이 원하는 방향인지 알 수 없다.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기본자본 K-ICS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자본 K-ICS의 분모(요구자본)에 해당하는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공동재보험을 당국이 내놓았지만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재보험은 단기적으로 부채 이전을 통해 K-ICS 비율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재보험료 부담이 장기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감소해 가용자본(분자)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로 재보험료가 비싸져 계약을 맺겠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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