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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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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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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비롯한 6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두 사람 외에도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은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만약 항소 포기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뒤 일선 검사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판결 내용과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아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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