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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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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작업자 출입제한구역' 진입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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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배관 복잡한 위험구역 들어가 불소 배관 밟아 파손
    작업자 동선 등 CCTV 녹화 자료, 향후 법적 보상 논란도


    더팩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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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망사고는 작업자들이 출입제한구역에 들어가 배관을 파손한 것으로 보여 향후 경찰 등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사고가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포스코DX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더팩트>의 포철 현장과 하도급업체, 경찰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동촌동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원청 포스코DX의 하청업체 C전기 소속 근로자 4명이 시설 제어 케이블 설치 작업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불화수소산(불산) 배관을 밟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배관에서 누출된 유해 화학 물질인 불산에 노출돼 A(54) 씨가 숨졌고, 나머지 20~30대 근로자 3명은 화상을 입었다.

    당일 사고 직전 발주처인 포스코와 포스코DX, C전기 등의 작업 감독관들은 작업자들에게 작업구역·안전조치 안내와 함께 안전대 착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작업자들은 인접한 지상 10m 높이 작업구역으로 임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나, 공장 내부에서 허가 없이 출입제한구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작업은 공장 내 수백여m 구간에 제어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작업에 이어 당일 사흘째 작업이 예정돼 있었다.

    이들 작업자는 작업 전에 각종 파이프와 배관이 얼기설기 복잡한 출입제한구역으로, 설비 사이를 넘거나 기어들어 갔다가 바닥의 불산 배관을 밟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제한구역은 펜스 등으로 통제돼 정상적인 통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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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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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제철소 현장직 B 씨는 "작업자들이 출입제한구역으로 들어간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파손된 불산 배관은 이음새 등에 누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의 제어케이블 작업은 '건물 벽면을 따라 기존 바닥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드(뭉치) 위로 걸어가며, 어깨높이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곳에 설치된 불산 배관은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PVC 파이프이지만 두께가 얇아 밟으면 파손된다.

    반면, 강철 파이프는 충격에는 강하지만 불산에 녹아 버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에는 감독관들의 작업 설명 장면과 근로자들의 이동 모습이 모두 녹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하청업체 한 관계자는 "너무 안타깝지만 출입제한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향후 법적 보상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포스코 등의 법적 책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대해 합동 감식을 벌여 포스코DX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스코DX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고, 심민석 포스코DX 대표는 유족 등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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