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사지휘권 아니다…"민사소송 제대로 입증하면 돈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김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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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검찰의 항소포기 직후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검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전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무부는 침묵하다가 정 장관이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첫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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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포기 결정이 사실상 정 장관의 수사지휘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법무부 장·차관 반대로 항소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추측 아니겠냐,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총 세 차례 대검에 대장동 사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대장동 1심선고가 내려진 후 사건결과를 보고받은 후 실무진에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항소여부는)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3~4일 후 대검이 '일선부서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는 보고를 하자,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항소제기 마감시한인 지난 7일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 노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직접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이번 항소포기로 7000억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관련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미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며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설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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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검찰이 검찰청폐지, 수사권박탈이라는 국민요구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계속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속취소로 석방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냐.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했냐"고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항소 포기가 법무부의 지시였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빠른 걸음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총장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구형인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정민용 변호사도 구형(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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