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다섯 차례 준비기일 끝 정식재판 돌입
"특검, 불법적 공소제기…法은 변론 강요"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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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공판에서 불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다섯 차례의 준비기일 후 열린 첫 정식 공판이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공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공소요지를 낭독했다.
이어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김 전 장관은)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 재판 진행을 주장하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간이 기각돼 계속 피해를 받았다"며 "공판 절차까지 왔는데도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의 기소에 대해선 "수사 준비기간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위법하게 공소 제기가 됐다.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했다.
지난 준비기일 문제삼은 '검찰청법 4조 2항'도 재차 지적했다. 검찰청법 4조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의) 즉각 퇴정을 명령해달라. 명하지 않고 계속 관여하게 한다면 그 자체는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준비기일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뤄졌으며,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불복수단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은 준비기일을 거듭한 끝에 이날에서야 정식 공판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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