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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尹 ‘일반이적’ 기소…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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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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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전 끝나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 허위명령·허위보고 등 혐의가 추가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허위보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이 작전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미군 측에 보고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반인 군사 신뢰를 훼손했다고 봤다. 또 무인기 추락으로 비행경로 등이 북한 측에 노출돼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안보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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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보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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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이날 포렌식으로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된 메모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대상으로 평양, 핵시설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가 적혀 있었다. 같은 달 23일 메모에는 '풍선·드론·사이버·테러·국지포격·격침 등'이라는 표현과 함께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특검팀은 다만 ‘적과의 공모’ 요건이 필요한 외환유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유치가 되기 위해선 적과의 공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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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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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 만료돼도 추가 구속 가능성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와 함께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이들 3명의 구속기간은 각각 12월 말과 내년 1월 초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혐의 등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이번 추가 기소를 근거로 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합참 지휘부는 기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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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수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같은 육사 출신인 이 전 본부장과 김용대 전 사령관을 통해 작전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수사 결과 이 전 본부장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였다”며 “단순히 군사작전으로 인식한 인물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작전 수행에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공소제기 범위를 최대한 신중히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외환 의혹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남은 한 달여 수사 기간 동안 내란 의혹의 잔여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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