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檢 대장동 항소포기 '일파만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승환 기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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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검찰이 가져가는 게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이었던 지난 7일 대검찰청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며 "노 대행(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 참모들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해명에도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노만석 직무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로부터 항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노 직무대행을 향한 사퇴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지검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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