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경찰이 집회 과잉 진압 주장
경찰 측, 경찰향해 욕하고 감옥 간다고 해
서대문서, 전 서장 등 고소 건 무혐의 불송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4. nowon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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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인근에서 진행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을 폭행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11일 나온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경기도의사회가 호욱진 전 용산서 서장, 정형은 전 용산서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 의대생, 시위자를 경찰이 폭행했다며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서 측은 재판에서 '시위자가 경찰을 향해 욕하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의사회 측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 '욕설 때문에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사회가 전 용산서장, 김태정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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