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암벽장 안전사고 48건…북한산에 44% 집중
북한산 입구에 모인 산악인들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도심 속 북한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 지난 9일, 강북구 우이동의 만남의광장에는 울긋불긋한 옷차림의 등산객 약 50명이 모였다.
한국산악회와 대한산악연맹 등 산악단체 소속인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등산 때문이 아니었다.
이들은 "등산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신고제를 가장한 등산허가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분소까지 170m를 행진했다.
산악단체들이 반대하는 등산허가제는 '암벽이용 신청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부터 암벽장이 있는 국립공원 7곳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등반신고제를 말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계룡산·무등산·월출산·속리산·팔공산은 등 6곳에 있는 암벽장에서 등반신고제를 시행 중이며, 북한산의 경우 산악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북한산에도 2004년 등반신고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산악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공단이 등반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암벽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2년 18건, 2023년 15건, 작년 15건을 기록했다. 아직 등반신고제를 도입하지 않은 북한산에서는 2022년 9건(50.0%), 2023년 5건(33.3%), 작년 7건(46.7%)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단은 등반신고제를 통해 비상 연락망, 출입 경로, 등반 경력, 등반 일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반 전 안전 장비를 점검하도록 안내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산악단체들은 주장했다.
신고한 인원과 실제로 등반하러 온 인원수가 다르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탐방 경로를 변경할 경우 공단이 암벽장 이용을 규제하고 있단 것이다.
이들은 모든 국립공원에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자연공원법 규정과도 모순된다고 반발했다.
변기태 한국산악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행 등반신고제 문제점을 파악한 뒤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라며 "지금은 국립공원이 너무 많아져 국민이 느끼는 피로도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산에서 장사하는 점주들도 등산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트와 식당을 운영하는 김소형(57)씨는 "요즘 들어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입산 통제가 빈번해졌다"며 "아무래도 날씨도 안 좋고 입산도 못 하니 다들 밥을 안 먹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매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단 것이다.
등산용품 매장 점주 고석현(63)씨는 "등산을 통제하면 사람들이 국립공원이 아닌 산으로 가게 된다"며 "주말 장사로 먹고사는데 피해가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등반신고제는 암벽 이용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상 위험이 높은 암벽등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등반신고제의) 북한산 적용 문제는 산악단체와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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