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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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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른 남자 만나” 부산 전 연인 ‘아령’ 폭행 사건, 가해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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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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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6분쯤 60대 여성 B씨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숨어 있다가 집에 돌아온 B씨를 상대로 가방끈으로 목을 조른 뒤 4㎏ 아령으로 머리를 수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 얼굴 등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17년 전부터 교제했고, 만난 지 9년째부터 함께 살았다. 그러나 지난 6월 B씨가 '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A씨는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됐다.

    이 무렵부터 B씨가 새 남자 친구 C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와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7월 초엔 A씨가 "C씨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같은 달 26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B씨를 만나기 위해 같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에 따르면 B씨는 7월 29일 범행 당시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나가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범행으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흉기로 협박, 야심한 시각에 주거 침입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 범행 죄질은 매우 무겁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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