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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한동훈 “조국, 판결문 안봤나…대장동 국가환수 필요하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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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 “대장동 수익 국가가 환수 못해” 주장에

    韓, 1심 판결문 제시…“모르면서 대충 우겨”

    동아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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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가 49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패 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국이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 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며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문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있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점 등을 이유로 “(성남도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판결문을 못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며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또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건지 답해보라”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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