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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 유괴범도 ‘신상공개’…“고의성 입증 때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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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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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실상 전무하던 아동 유괴범의 신상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어린이 납치·유괴 사건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해 처벌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한 뒤 전국에서 유사 범행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아동 유괴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아동 유괴범과 미수범 모두 공개 대상이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54명 가운데 아동 유괴죄로 공개된 사례는 0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수범까지 공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양형기준도 높지 않다. 현장에선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등 목적이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법정형을 각각 ‘3년 이상 유기징역’(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1년 이상 15년 이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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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경찰이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2025.09.12.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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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 관련 전국 경찰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수사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유괴는 구속 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과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한다. 유괴 사건이 주로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이뤄지며 심각한 공포함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아울러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안전도 강화한다.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재난안전특교세 50억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250여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 하교 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는 ‘워킹스쿨버스’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안전과 치안,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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