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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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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李 위증교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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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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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던 곳이다.

    이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은 지난달 31일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약 473억원의 추징만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428억원 뇌물(이익 배분) 약속 혐의 등 1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받게 됐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이 항소한 1심 유죄 부분(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을 다투게 된다. 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중 나머지 7341억원 추가 추징은 불가능해졌다. 1심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도 선고되지 않는다.

    법원 안팎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는 상당 부분 차단됐고, 민간업자들의 ‘개인 비리’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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