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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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앞서 형사 3부는 대선을 앞둔 5월 이 대통령 사건을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업을 설계해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당시 주요 결정 과정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건 선고 후 유 전 본부장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지휘라인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에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비롯해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약정 혐의 등에 대해 다투기 어렵게 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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