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논평서 "의혹 암시가 아니라 투명하게 해명해야"
"검찰, 각종 권한 오남용에는 반발·행동 나서지 않다가"
"유독 이번 사건에서 지검장 등 중심으로 일제히 반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 경위, 노만석이 해명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항소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노만석 차장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 등 ‘외압’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만석 직무대행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을 향해 법무부 측으로부터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의 지시 여부 등 누구로부터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내린 경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각종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는 반발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유독 이번 사안에서 지검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연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금, 노만석 직무대행의 ‘외압’ 시사와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저의가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불기소 등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한 순간에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권이 바뀌자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의 선택적 잣대로는 이미 잃어버린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지만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