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11일 칼럼니스트 피의자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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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칼럼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민재판'에 빗댄 표현이 실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칼럼니스트 박모(52)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민주당이 박씨를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칼럼은 박씨가 올해 8월 8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 정도는 날아가는 나라'란 제목의 글이다. 이 칼럼은 이 대통령이 당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며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질타했다.
박씨는 자신의 칼럼에서 "노동자 사망은 분명한 비극이며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인민재판'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극한의 압박 속으로 내몰면서 그 비극적 결과를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과거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를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업 실무자(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처장) 등 이 대통령 주변인 5명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씨는 또 "설령 죽음을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기업에 들이대는 '미필적 고의'의 정의 그 자체가 아닌가"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런 대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민주당의 '칼럼 고발'이 처음은 아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 보자. 총선에서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들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안팎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취소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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