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항소 포기 지시 안해, 대검 알아서”
일부 검사 “충돌 상황 발생했다면
수사 지휘권 발동 뉘앙스로 들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5.08.07.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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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는 검찰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 소속뿐만 아니라 법무실, 기획조정실 등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대부분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검사들에게 강조했다고 한다”면서도 “만약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 참석자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의견인 ‘항소 포기’와 대검의 ‘항소 방침’이 끝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것이란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법무부 검사들에게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재검토, 신중 검토 의견만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은 대검찰청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부장검사) 및 연구관(평검사)들에게 “법무부가 항소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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