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도화에 속도
증시 상황 따라 조기 발표 가능성도 거론
“시장 안정·정책 여건 종합 검토 후 결정”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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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인센티브를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은 일반 투자자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우리 제도에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 공급 촉진’ 방안은 이 대통령의 장기투자 세제 혜택 검토 지시로 이어졌다.
이번 지시는 정부·여당이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데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인센티브 대상을 일명 ‘개미(개인) 투자자’로 한정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이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가 이미 폐지되면서 현행 제도상 소액주주가 매도한 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처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직접적인 감세보다는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ISA는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분리과세(9.9%)가 적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ISA 과세특례제도의 형평성 한계를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 등 저소득층의 자금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의무 가입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이미 ISA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소 가입기간 초과 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방안에 더해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도 거론되고 있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지방세 제외) 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은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장기 보유 인센티브 방안은 내년 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방향이 제시되고, 이어 7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증시 변동성과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추가 대책’ 형태로 관련 내용을 선제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검토 단계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과 세제개편안에 해당 세부안을 포함할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증시 흐름과 대내외 정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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