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압수수색 불발 후 체포영장 집행…"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구속 조태용엔 "보고 의무 위반 의율한 첫 사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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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내란 선동 혐의가 가벼운 죄는 아니라며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집행을 거부해 불발돼 집행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했다.
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며 "고발장엔 내란 선전·선동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양태를 봤을 때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 선동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황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만간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지난 2021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조항이 '국정원장에게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직무 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로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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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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