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압송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특검이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 고발장엔 내란 선전·선동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양태를 봤을 때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 선동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지난달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완료한 뒤 황 전 총리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호송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