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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해병특검, '수사방해 의혹' 송창진·김선규 前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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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으로 국회 위증·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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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해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며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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