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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법 개정 후 첫 사례” 조태용 구속하고 자신감 얻은 특검, 막바지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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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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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두 차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해 다소 움츠러들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수사 막바지에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5시간여 뒤 결과를 내놨다. 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날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과 조 전 원장 양측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주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증언’이 맞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CCTV 영상 반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의 남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돼 다소 위축됐던 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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