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최정원. 뉴시스 제공 |
서울 중부경찰서는 12일 최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 8월 16일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 및 전기 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말한다.
최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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