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기존 재판부 남욱 동기있어 재배당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뇌물을 주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 원 추징 등을 선고했고, 김 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하지만 형사3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에 준한다고 보고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재판부 배당은 피고인 등과 관계가 있어 제외해야 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게 될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사6부 소속 법관 모두 전국 법원 정기인사가 나는 내년 2월에는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어서, 이후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형사부에 2년간 재직하면 원칙적으로는 인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