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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했다.
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DAXA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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