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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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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천호동 흉기 난동'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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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더팩트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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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강동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A 씨를 구속했다.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60대 여성은 모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A 씨는 전 조합장으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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