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5.10.15.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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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들에 대해 “오는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사이에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던 건지 못 하고 있던 건지 특검이 살펴본 결과 수사 초기 이뤄지지 못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대통령 탄핵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 이뤄졌다. 국방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에야 이뤄졌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였던 태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법원에서 보낸 한 전 사장의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이 송달받지 않고 있어서 그가 출석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특검팀 판단으론 당연히 증인신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송달을 안 받는 상황이라, 담당 검사들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사 기간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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