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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함영주의 야심작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하우스푸어 구제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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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개요/그래픽=이지혜


    # 70대 은퇴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한 달에 200만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20억원이 넘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어 대출금 상환도 힘겨웠던 A씨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으로 갈아탄 후 기존 대출을 상환, 매달 4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는 늘고 있다. 66세 이상 연령층 중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시니어 세대 상당수는 은퇴 후에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창출이 쉽지 않다.

    출시 6개월을 앞둔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니어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하나생명·하나은행이 협업해 소유 주택의 신탁 방식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개발했다. 은행의 '주택담보'와 보험의 '종신연금'을 결합한 콜라보 상품으로 지난해 상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존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 있었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주택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에 육박해 가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다. 내집연금은 대상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혔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인 국민이면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매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향후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사후 수익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건강상 이유로 요양시설이나 자녀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 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대출 상환 후 남는 잔여재산은 법적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처분금액보다 대출잔액이 많아도 책임 범위가 해당 주택에 한정돼 부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B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으려 해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내집연금 가입 후 삶에 여유가 생겼다. B씨는 "그간 못 만났던 친구들과 취미생활을 즐기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시작한 가입자도 있다.

    C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반평생을 살아온 집을 매도하고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내집연금 상품을 알게 돼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는 "거주환경 변화가 두려운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 상품"이라고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시니어 손님들의 가장 큰 걱정인 현금 창출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회장님의 아이디어에서 상품 개발이 시작돼 그룹사 간 시너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여유롭고 당당한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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