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로더투신운용 집합투자업 폐지
금융위원회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집합투자업 분할합병과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집합투자업 폐지를 지난 5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키움투자자산운용과 슈로더투자신탁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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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투신운용은 지난 5월 사업 구조 개편 차원에서 집합투자업 사업 부문의 분할을 결정했다. 분할 대상 집합투자업 사업 부문 총자산은 지난 3월15일 기준 3억3700만원에 불과하다. 미지급 펀드 회계처리 보수 50만원을 제외한 순자산 역시 3억3650만원에 그친다. 집합투자업을 제외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은 존속된다.
슈로더투신운용은 2018년까지는 1조원 이상의 재간접펀드 설정 규모를 자랑했으나, 지난 12일 기준 공모펀드 순자산총액은 5602억원에 불과하다.
분할합병 기일은 오는 12월15일로 예정돼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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