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5.11.13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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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에 (발의한다)”며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직권면책 조항은 검찰청법에 없더라도 넣는 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엔 직위해제 규정이 없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제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공소청법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법은 내년 10월까지 유효하다”며 “(폐지 시) 당연히 공소청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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