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1단지 등 정비구역 지정 제외
환경평가 일정 최소 6개월 지연
토허구역 규제 등 주민 불만 팽배
13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전용 164.25㎡)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1998년 3억6600만원에 매입했는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공시가격은 14억∼16억원, 매매 호가는 31억원을 웃돈다. 수인분당선 수내역을 끼고 학원가와 인접하는 등 입지가 좋기 때문이다.
양지마을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가 있는 금호1단지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하는 등 주민 간 내홍을 겪었으나 지난달 31일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속도를 낸 상태였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이곳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이달 초 뒤늦게 통보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특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정법은 30만㎡ 이상일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규정했다.
양지마을은 분당신도시의 다른 3개 선도지구(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와 달리 33만㎡ 규모다.
다른 3개 지구가 17일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올해 지정을 마칠 예정이어서 양지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어 지나친 관심이나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우려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0·15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규제까지 받아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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