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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한 달 장고에도 박성재 신병확보 실패한 특검…추경호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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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재발부율 높진 않지만 최선"…법원 "혐의 다툼 여지 여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뉴스1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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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달여 만에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남은 주요 피의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증거 인멸 등을 사유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고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이후 11일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163장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두 차례 모두 불발되면서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남은 주요 피의자인 추 의원에게 쏠린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해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 의석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

    다만 박 전 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내부에선 이번 결정으로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낙관론도 감지된다.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장외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을 통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며 사실상 계엄에 동조해 표결 방해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학 시절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무기징역 등 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엄 당시 보도 등을 통해 군·경의 국회 통제 등에 대한 위헌·위법성과 내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추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니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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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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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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