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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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9)씨 회사에 찾아가 과거에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한 달이 넘는 기간 총 3회에 걸쳐 B씨 회사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서도 재차 스토킹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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