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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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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달 ‘대미투자특별법’ 최우선 과제…발의시 1일 15%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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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정부안 제출 시 15% 관세 적용

    국회 기재위·당 관세지원 특위 정부안 검토·발의

    헤럴드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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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미 관세협정 통상·안보 분야 세부 사항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가 발표에 따라 국회도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 분야 합의와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을 심의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통상 분야 합의가 담긴 대미투자특별법 정부안을 검토한 뒤 발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에서 조인트팩트시트 내용을 반영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보완하고 당 특위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정부 안을 놓고 당에서 협의해 최종 확정이 되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에서 이번 협상 내용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관세협상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달러의 법적 근거가 된다. 한미 관세협상이 양해각서(MOU)로 체결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미 현금 투자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외환보유액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60조에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MOU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특별법으로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는 관세협상 MOU를 비준하지 않는다. 한국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동체 관세 인하 적용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직결된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해서다. 이달 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는 이달 1일을 15%로 인하한 관세가 소급 적용되게 된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되지 않으면서 국회도 상황을 주시하며 기다렸던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며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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