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위법성 인식 경위 소명…黃 휴대전화·관련자 조사할 것"
"尹 구속 기한 만료쯤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 제출할 것"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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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수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 박 전 장관의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에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선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조금 더 소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에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차 기각 때와는 결이 다른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수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 막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를 나타내는 행위"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선동 관련 혐의가 일어날 때쯤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처리 방향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은 100% 인정이 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현장에서 다 촬영이 됐고 선동 관련 혐의도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이뤄지게 된 동기나 주변 사정, 여러 정황 등을 증거물 분석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한이 만료될 때쯤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의 경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영장 청구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과 계엄 선동 혐의 등을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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