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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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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밝힌 불법 대출 중개료 184만원··· 검찰 보완수사하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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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검, 직접 보완수사 전체 범죄 규모 파악

    한국일보

    서울서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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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원대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 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중개료 184만 원을 챙긴 걸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수수료 규모가 7억 원대로 대폭 늘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송인호)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채무자 총 583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걸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채무자 1명에게 2,700만 원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료 184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송치했다.

    검찰은 이런 무등록 중개행위는 영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해 전체 범행 규모 파악을 위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A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692회에 걸쳐 특정한 요율로 계산된 금원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최종 취득한 범죄 수익 2억8,000만 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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