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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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버스 운전상 과실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돼 교단에도 계속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은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당시 체험학습을 인솔했던 담임교사는 지난 1심 판결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가, 이번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내렸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받은 버스 기사 C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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